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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절차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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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점용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2천만 원 벌금까지, 점용료 미납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을 위반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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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소재지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소재지 지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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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FAQ

질문 1.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변상금도 부과됩니다.

질문 2.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도로굴착을 동반한 점용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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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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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 도로점용 신청을 위해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었어요.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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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 시설이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방문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4.9 / 5

리뷰 3: 담당자께서 점용허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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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신청의 중요성

도로점용 신청은 도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로서, 해당 도로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로구역에서의 점용행위는 도로의 구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로점용 미허가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점용의 위험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도로점용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점용은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을 저해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도로 관리: 도로를 점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회피: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편의성 증대: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로점용 신청 절차

도로점용을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청에 행정적인 요청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관할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점용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도로의 특성과 점용 목적에 따라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도로관리청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납부

도로점용 허가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관리청의 사전 심의를 통해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점용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점용료 및 과태료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의 책임으로, 이를 소홀히 여길 경우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과 연장 방법

도로점용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제출한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며,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근거로 점용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점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시 주의 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도로관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굴착 방법, 기간, 안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야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용면적 초과 시 처벌 조항

신청한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 법적으로 약속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초과 점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점용 신청 시에는 정확한 면적 측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도로점용 신청은 필수

도로점용 신청은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경제적 부담은 한 순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점용료, 법적 제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청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점용하고, 안전한 도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추가 정보와 지원

도로점용 신청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관할 지자체의 도로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점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보다 원활하게 도로점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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