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자격 요건: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연소득 합산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으로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대상 주택 | 대출한도 |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 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 |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
대출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연 소득 2천만 원에 5천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는 경우 최저금리 2.1%부터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연 1.0% 우대가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전 세대원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주택(주거 용도의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 한 호당 최대 2억 원이며,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부부 합산 연 소득액과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우대금리: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1.0% 우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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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주택청약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내 연소득과 자산 한도를 충족하는 자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자로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택청약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내 연소득과 자산 한도를 충족하는 자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자로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자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자 및 청약통장 가입자에 따른 차등 금리 및 추가대출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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