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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점검 결과, 94개 사업장에서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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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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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운영비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감독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노조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중 많은 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들은 적발된 사업주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개선 중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위법사업장에 대해 시정을 강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6.2%의 사업장이 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장들도 시정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의법조치를 통해 시정에 불응하는 사업장들을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더 확대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 위반 94곳 바로가기

불법 노조 운영비 지원 개선

불법 운영비원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운영비원조 개선과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노사관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어떤 종류가 많나요?

답변1.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많았습니다.

질문 2.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 중에서 어떤 조치가 주로 이뤄졌나요?

답변 2.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들은 대부분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질문 3. 이러한 위반 결과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3. 근로기준법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판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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