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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복구의 필요성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집 내부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바닥 마감재 훼손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전세집의 바닥 마감재인 장판이나 강마루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 세입자는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가구 이동 중 발생한 훼손이나 아이의 낙서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 통상적인 사용범위의 훼손
- 협의와 견적 확인
통상적인 사용범위의 훼손
세입자 부담 | 집주인 부담 | 협의 프로세스 |
세입자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 |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 등 | 집주인과의 합의 후 복구 |
협의와 견적 확인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훼손 시,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의한 후 전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세집의 바닥 마감재 훼손 시 세입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통상적인 사용 범위 내의 훼손은 집주인이 처리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집 장판이 손상되었을 때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전세집 장판이 손상된 경우,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판 손상 시에는 해당 부분을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질문 2. 강마루가 파손되었을 때의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강마루가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강마루 손상 시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3.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3. 전세집의 장판이나 강마루 등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차감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