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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절차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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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모든 혜택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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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소재지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소재지 지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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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FAQ

질문 1.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입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질문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6항에 따라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합니다.

질문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벤처기업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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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벤처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내부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비상장 및 미등록 벤처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특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임직원에게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과 부여 대상

벤처기업법의 적용 대상은 비상장 및 미등록 벤처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법에 따라 벤처기업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조건이 따릅니다. 우선, 부여 대상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인재에게도 부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어 벤처기업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 부여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
  •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
  • 전문성 보유 외부 인재: 대통령이 정하는 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와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벤처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상장 및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인재에게 부여할 경우에는 이 한도가 10%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규정은 벤처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재 유치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위의 방법들을 통해 벤처기업은 인재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참여를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사가격과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임직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사 기간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의 지원 특례 요약

벤처기업법과 관련된 지원 특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에게도 부여 가능
  • M&A 시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 부여 절차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는 이사회에 위임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퇴직 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가능

이러한 특례들은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이용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의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 외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나 철회를 원할 경우, 역시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제도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이 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및 최종 정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합니다. 벤처기업법을 통해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업들은 이를 적극 이용하여 자사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활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정보

자세한 내용은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7764,20201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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