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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도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절차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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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해운업에서 긴요한 자원을 수송하며, 3년간 복무 시 면제 혜택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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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도

소재지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소재지 지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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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제도 FAQ

질문 1.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시, 사변 또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복무하는 경우 현역 복무로 간주됩니다.

질문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해양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이는 30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3. 승선근무예비역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기간 동안 승선근무에 전념해야 하며, 개인의 영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제한적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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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제가 경험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직원 분들이 매우 친절하고, 모든 과정이 세심하게 설명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4.9 / 5

시설이 정말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5 / 5

인턴 경험이지만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배운 게 많고 재미있었습니다.

4.95 / 5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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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근무가 어색할 거라고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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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제게 주어진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4.87 / 5

서로의 배려와 존중 덕분에 좋은 팀워크가 형성되어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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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도 성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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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안내와 훌륭한 교육 덕분에 긴장을 풀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개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의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해운업과 수산업의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5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최소 3년간의 승선근무를 요구합니다. 이 방법은 병역 의무를 다하면서도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형태 및 내용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지원형태는 비상 시에 국민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의 수송에 필요한 업무 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성과 경제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
  • 해운업 및 수산업 관련 선박에서의 승선근무
  • 근무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기로 서약한 후 다양한 지원을 받음

이러한 지원 내용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동안 가질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원을 활용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 및 조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은 편입된 날부터 시작되며, 해운업 분야에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3년간, 수산업 분야에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30세까지 복무를 마치는 것이 일반이며, 복무를 마치면 현역 복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동근무의 세부사항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들 중 영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선박에서 승선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 인원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동이 허락됩니다:

  • 복무중인 업체가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 선박 관리업체 변경 등으로 인해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
  • 복무 중 선박의 매각으로 인해 더 이상 승선할 수 없는 경우

이동 근무를 통해 더욱 유연한 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직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보장합니다.

겸직 금지 및 의무 사항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기간 동안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다른 영리 활동 또는 업무에 복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승선근무 기간 외에는 개인의 영리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무가 끝난 후, 복무기간 중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무 만료 후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책임감을 높이고, 복무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승선근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취소됩니다. 이러한 편입 취소자는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되며, 그에 따른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재편입이 불가능하므로, 초반의 선택이나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보유한 자로, 해운업 분야에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자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이러한 지원대상은 해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시와 비상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절차 및 방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원서는 해운업체 등에 제출해야 하며, 이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됩니다. 해당 기관에서의 편입 결정과 후속 통보는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
  • 항해사, 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성실복무서약서

이러한 절차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지연이나 혼란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 정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2-481-2812입니다.

마무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군 복무와 개인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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