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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과(담)금 등 납부 안내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절차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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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과(담)금 등 납부 안내

소재지 도로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소재지 지번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1588-2188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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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과(담)금 등 납부 안내 FAQ

질문 1. 석유부과금 납부의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를 수입할 때, 석유판매부과금은 부탄 및 고급휘발유를 판매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 2. 납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유는 16원/리터, 천연가스는 24,242원/톤, 부탄은 62,283원/톤, 고급휘발유는 36원/리터, LPG는 4.5원/kg, LNG는 3.9원/㎡입니다.

질문 3. 석유부과금 환급조건은 무엇인가요?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로 공급할 때, 또는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및 판매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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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과(담)금 제도 개요

석유부과(담)금은 대한민국에서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석유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통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석유 거래 및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유부과금 납부자는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의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원유, 천연가스 및 각종 정제 석유제품에 대해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부과금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이며, 에너지 소비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부과(담)금의 납부대상

석유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석유를 수입하는 사업자와 둘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석유 정제업체 및 수출입업체는 물론,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업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과대상자들은 석유 부과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석유 가격과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각 부과금의 종류에 따라 납부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각자는 해당 부과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석유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포함됩니다.
  • 석유판매부과금: 부탄과 고급휘발유 판매 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안전관리부담금: LPG와 LNG 사용 및 판매 시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방법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방법은 단순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의무는 석유 수입 시 발생하며, 납부해야 할 물량은 세관에 신고된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의 경우 16원/리터, 천연가스는 24,242원/톤의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 조건 또한 중요합니다. 수출이 이루어지거나, 석유제품을 공업원료로 공급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납부는 수입신고수리일에 신고서와 수입신고필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납부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 지연에 따른 penalties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석유판매부과금 구성과 납부절차

석유판매부과금은 부탄과 고급휘발유의 판매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개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는 물량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판매제품에 대한 납부 기준이 있으며, 부탄에 대한 기준은 62,283원/톤이며 고급휘발유는 36원/리터입니다. 판매부과금은 판매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판매부과금 신고서와 개별소비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유통업체의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관리를 요구합니다. 판매부과금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업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며, 불이익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관리부담금의 중요성과 납부 방법

안전관리부담금은 LPG와 LNG의 사용 및 판매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납부 대상 물량은 사용 및 판매한 물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LPG는 4.5원/kg, LNG는 3.9원/㎡에 해당합니다. 납부 내역 및 사용 물량에 대한 증빙 서류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용 및 판매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만큼, 관련 서류를 정확히 관리하고 제출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소비와 공급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석유부과(담)금 신고서 구비서류

부과금 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는 각 부과금 종류에 따라 차별적입니다. 수입부과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입부과금 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부과금에 대해서는 판매부과금 신고서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안전관리부담금을 위한 서류는 안전관리부담금 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증빙 서류로서 수요처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증명서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필수적이며, 각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석유부과금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처 에특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 052-216-2685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부과금의 납부 및 신고는 잦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문의는 가급적 미리 해두어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및 참고 링크

석유부과(담)금 제도는 다음 법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법령 링크: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법령 링크: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법령 링크: 법령)' 등에서 과세 및 부과금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련 업자들은 책임감 있게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석유부과금 제도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과금 납부의 중요성

석유부과금의 정확한 신고 및 납부는 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부과금이 제대로 납부되면 안정적인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에너지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관리를 통해 정확한 납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의무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됩니다.

미래의 석유부과(담)금 제도 방향

향후 석유부과금 제도는 에너지 전환 및 환경 문제와 맞물려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증가와 함께 석유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립되더라도, 기존의 석유부과금 제도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부과금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론

석유부과(담)금 제도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는 모든 납부대상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여러분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안내의 목적입니다. 석유부과금의 체계적인 처리는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관련 정보는 기획예산처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서는 석유부과금 제도 및 납부 안내에 대한 필수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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