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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준비사항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요한 내용: 회사에 직접 신고
- 중요한 내용: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고 가능
- 중요한 내용: 회사 조치 안 되면 노동청 신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관할 노동청 확인 | 노동청 신고 |
웹사이트에서 관할 노동청 확인 | 불이익 처우 발생 시 직접 신고 | 괴롭힘 상담센터 또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연락 가능 |
중요한 내용: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관할 노동청 확인
신고후 불이익 처우를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후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중요한 내용: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 중요한 내용: 불이익 처우의 다양한 형태
- 중요한 내용: 법적인 손해배상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직장내 괴롭힘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이 의심된다면 먼저 회사의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을 신고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2. 괴롭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괴롭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을 상사나 인사팀에 보고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괴롭힘 신고 절차를 밟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대안은 무엇인가요?
괴롭힘 신고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 당국이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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