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의 의미
참고인은 범죄 발생 시 범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시하며,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서면 또는 전화를 사용합니다.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정한 조사일정은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참고인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불출석 또는 불응 | 불이익 | 판사 신청 |
참고인으로 통지 받은 경우 출석 의무는 없음. |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불출석이나 불응은 곤란할 수 있음. | 제1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음. |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출석이나 불응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피의자 전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흔하지 않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
참고인조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도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참고인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답변1. 만약 참고인조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으며, 불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했을 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2.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해 판사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벌금이나 구류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참고인조사를 불이행했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3. 참고인조사를 불이행할 경우 법원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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