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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정차 예외, 수원시 영통구 주차 알림서비스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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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는 https://tl.opensis.kr/ 에서 작성한 글이며, 이외에 곳에서 본다면 GPT 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양산한 글 입니다. 보는 즉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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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시간

영통구에서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허용시간으로 11:00시부터 오후 2:30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갓길에 주차하여 식사나 업무를 보실 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는 안전하게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주차시 주의사항

점심시간 주차 허용은 기본적으로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인근에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차가 허용되며, 주차 시 교통 방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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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장소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차가 금지된 지역 소화전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이중주차 교통 흐름 방해

특히 보도 블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비상 주차시설이며, 주차 시 해당 지역의 규칙을 확인하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을 피하는 방법

  • 지하주차장: 점심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 주차하기 용이합니다.
  • 주차타워: 주차타워는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다층 구조로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일부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주차단속을 허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미리 요금을 지불하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차시간이 없는 자리: 일부 지역은 주차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차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벌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억울한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청 부서에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양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원시 영통구 점심시간 주차단속 예외 허용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변1.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이 예외 허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주정차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2. 네, 주정차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수원시 영통구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된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꼭 서비스에 가입해보세요.

질문 3. 주차단속 예외 시간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3. 주차단속 예외 시간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주의 깊게 주차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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