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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위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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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은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행하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로는 만 12세 이상부터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서류, 친권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영업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연령 준비물 필수 서류
만 12세 ~ 13세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서류
만 14세 이상 학생증 or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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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 12세 ~ 13세의 경우 하루에 3만원, 한 달에 30만원 한도가 있으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설정된 한도가 해제되어 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업은행에서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1. 미성년자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학교 증명서 등의 신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방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2. 보호자의 동의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거나,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동의서 작성시에는 보호자의 서명과 개인정보, 그리고 피부양자인 청소년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3.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학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3. 학교 증명서는 해당 학교의 학생지원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증이나 등록증을 통해 학생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발급을 위해서는 학교 내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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